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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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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, 연금소득, 이자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? 1. 본인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2. 프리랜서(3.3% 소득세를 부과) 3. 연말정산은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4. 부동산 임대업자 <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자> 1.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. 2.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. <이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.> -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-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. (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된 경우-비거주 연예인,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.) -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, 보험모집인, 계약 배달 판매원 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이고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) -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-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. - 퇴직소득,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. 코로나 202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- 신고기간 :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. - 납부기한 :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장. *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 및 사업자 대표는 최대 3개월 기한 유예 가능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: 1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-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경우,...